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 양도 | 2004-07-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2004.07.02)
요 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4-11245, 2001.05.25, 제도46014-11520, 2001.06.14.)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