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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신축회사가 건설일괄도급 시 공사대금 연체료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71 | 부가 | 1990-12-01
문서번호

부가22601-1571 (1990.12.01)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변경되면 제외함

회 신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는 ○○지역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회사이며 당사는 건설을 (주)○○건설에 일괄도급을 주고 있는바, 계약서 제15조 제3호에 의거 공사대금을 약정기일내에 지급치 못할 경우 연체료를 계산케 되어 있는바 연체료를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연체료 계산대상금액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갑(시행자) 주장 : 부가가치세는 연체료 계산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법정납기 경과후는 계산대상금액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을(시공자) 주장 : 부가가치세를 연체료 계산 대상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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