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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 | 양도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 (2006.04.28)

요 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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