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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1,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대부업법위반’이라 한다) 범행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업법위반 범행의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보다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5배에 이를 정도로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무자들에게 대부업법위반 범행으로 발생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크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부업법 위반 범행 34건 중 18건의 채무자 9명과 합의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해 고마움까지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채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무자 U에게 10만 원, 채무자 R에게 40만 원, 채무자 Q에게 5만 원, 채무자 P에게 25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는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아 유통되는 게임기였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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