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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이 부담해야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92 | 법인 | 2000-06-19
문서번호

법인46012-1392 (2000.06.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 임대인이 자산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공장부지내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동 임차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99.7.5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만을 양도받은 법인이 인수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공장부지내에 있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내용>

- 임차기간 : ’90.8.6~2000.12.31

* 자산 양도법인의 임차기간(’90.8.6~’99.7.4)포함

- 임대료 : 18,750천원(월 150천원 × 125개월)

당해 자산양수전 법인의 임차기간(’90.8.6~’99.7.4)에 해당하는 임차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되는 지?

공장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98. 12. 31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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