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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5: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 신관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행사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0원 상당의 여성용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128,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취품,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 AW백화점 본점 9층 ‘AX’ 행사매장에서 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액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난치성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최근에 한 절도가 발각된 후 피고인이 자진해서 수년 전의 것까지 나머지 범행 전체를 자수자백한 점, 피해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만 되어오다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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