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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78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1-02-14
본문

불구속 청탁 대가로 현금수수(해임→기각)

처분요지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C로부터 B의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뒤, 검찰에 B의 불구속 수사지휘 건의를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2010. 1. 19. 오전 본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서류 결재 완료 후 오후 경 C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불구속 지휘서류를 작성한 시점은 돈을 받기 전이었으며, 소청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C가 ‘B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그런다’고 먼저 부탁을 하였으며, 건네받은 돈이 후에 B의 돈이란 사실을 알고 이를 돌려준 점, 17년 3개월간 동종의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78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3. 16.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 15. 21:40경 ○○군 ○○읍 ○○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C로부터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1. 17. 오후경 C의 부인이 운영하는 ○○마트(이하 ‘마트’) 2층 사무실에 찾아가 단둘이 대화하던 중 C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불구속 결재를 올려 벌금으로 나오게 하려면 인사를 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요구하고, 2010. 1. 19. 17:00경 소청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소청인 소유 승용차량 안에서 C로부터 현금 200만원(5만원권 40매)을 수수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뒤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B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구속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10. 1. 20. 검찰에 불구속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다가 검사의 재지휘로 구속하게 된 것은 지시명령 및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엄히 문책하여야 하나 17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간의 근무공적과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약 6년전 알게 되어 안면이 있는 C가 2010. 1. 15.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소청인을 찾아와 “B의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등의 얘기를 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해주다가 C가 “더 자세히 상담하고 싶으니 2010. 1. 17. 오후에 마트 사무실에서 좀 보자”고 한 뒤 헤어지게 되었고,

2010. 1. 17. 오후경 C에게 전화를 하니, C가 “마침 마트 사무실에 있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C는 “B를 꼭 돕고 싶어서 그런다” 등의 얘기를 하면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여 소청인이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계·과장에게 인사를 하면 불구속 지휘 요청 결재가 쉬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고 200만원이라는 금액의 말이 나왔으며,

2010. 1. 18. 당직근무 당시 본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날 오전에 계·과장 결재를 완료하여 검찰청과의 문서 채송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에 서류를 가져다주고 퇴근을 하였고, 이후 집에 있는데 C가 전화를 하고 찾아와 소청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B의 사건처리에 대한 성의표시로 준비한 것’이라며 흰봉투를 소청인에게 건네준 것이고,

B에 대한 수사서류는 2010. 1. 20. 오전에 검찰청에 접수되었고 소청인은 당일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B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와서 소청인은 C를 경찰서로 불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돈을 돌려주어야겠다’고 하자,

C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지금까지 신경써준 것 같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개의치 말라’고 하여 그대로 헤어졌다가, 2010. 10. 31. C의 통화에서 소청인에게 건넨 돈이 그의 돈이 아니고 B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0. 11. 2. 아침에 C에게 위 돈을 돌려주게 되었고,

징계이유에는 금전을 수수한 뒤 불구속 수사지휘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C가 소청인에게 먼저 B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불구속 지휘서류를 작성한 시점은 돈을 건네받기 이전이었으며,

처음부터 돈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C가 ‘B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그런다’고 부탁을 하여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백배사죄하여야 하나, 17년 3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동종의 징계 전력이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모친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채가 많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인 점,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중요범인 검거 및 치안유지에 충실해 왔다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불구속 지휘서류 상신과 돈을 받은 시점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과 C 및 B의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C는 B가 본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어온 2010. 1. 15. 당일부터 동 경찰서를 찾아와 소청인에게 B의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선처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 17. 오후경에는 소청인이 C의 마트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본건의 처리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며 이때에 200만원이라는 뇌물액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0. 1. 18.경 소청인이 전화를 하여 “이번 주 휴가다. 휴가를 가기 전에 보고라인인 윗선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내일 비번이다.”고 말해주어 그 다음날인 2010. 1. 19. 17:00경 소청인의 집 근처로 찾아가 2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경찰서는 2010. 1. 20.경 B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확인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이 위 돈을 수수하기 전인 당직근무시간(2010. 1. 18. 09:00 ~2010. 1. 19. 09:00) 중에 B에 대한 불구속 지휘요청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위 당직근무시간 이전인 2010. 1. 15.부터 이미 본건에 대한 부당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7일에는 상호 간에 200만원의 뇌물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뒤에 위와 같이 불구속 지휘요청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와 같이 사건청탁과 뇌물공여에 관한 사전 약속을 한 이후에 그와 같이 부당한 영향 하에서 작성한 ‘불구속 지휘요청 서류’를 정당하게 판단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한편으로 ○○경찰서가 동 건을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지휘를 요청한 날’은 2010. 1. 20.인데, 소청인은 이보다도 하루 앞선 2010. 1. 19.에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은 B의 불구속 처리 등에 관한 청탁을 받은 뒤 그 청탁대로 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본건 사건의 서류작성 시점과 위 돈을 수수한 시점의 선후에 상관없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계기록에 의하면, B의 부탁을 받은 C가 소청인에게 ‘고액 벌금이 나와도 좋다. 구속만 안 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본건의 처벌 형량과 관련한 청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4조 제1항에도‘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거절하였어야 마땅하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2010. 1. 17.경에는 소청인이 C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뇌물액수에 대해 사전 대화를 나누었고 그 뒤 2010. 1. 19.경에는 C를 소청인의 집 근처까지 오도록 하여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현금봉투를 수수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당시 C에게 ‘불구속 지휘요청 공문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계·과장 등 윗선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소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마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마저 크게 훼손시킨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본건 비위는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비록, 소청인이 2010. 11. 2.경 C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 주었다고는 하나, 이는 돈을 받은 2010. 1. 19.경으로부터 무려 9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또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0. 10. 19.경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본건 비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2010. 11. 2. 14:00경에는 소청인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등 본건 비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그 비위가 이미 드러난 시점에서 소청인이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되기 직전인 2010. 11. 2. 09:40경에야 위 돈을 돌려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자발적인 반환이라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C는 소청인이 ‘불구속 결재를 올려 벌금으로 나오게 하려면 인사를 해야 한다’, ‘당시 단속경찰관들도 힘들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0. 1. 15.경 본건 처리를 담당하면서부터 지인 관계에 있던 C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B의 불구속 처리와 관련한 부적절한 조건 등을 언급하여 뇌물공여를 유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2010. 1. 17. 오후경 소청인은 C의 마트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본건 부당처리에 관한 대화를 하고, 2010. 1. 18.경 C와 뇌물수수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한 뒤, 2010. 1. 19. 17:00경 C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주차장의 차량 안에서 현금봉투를 수수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파면-해임’의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도 위와 같이 능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중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300만원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해임’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파면’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본건은 소청인이 위법·부당한 처분 즉, B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려는 의도를 갖고 검찰에 ‘불구속 지휘 요청’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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