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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12. 11. 선고 2001헌사49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1헌사49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욱

주문

2001헌마81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조헌발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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