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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60544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6-01-01
사건번호

20160544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1025

내용

절도 및 금품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6-54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44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정비창 6급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23.부터 ○○정비창 ○○과로 문책 인사발령을 받은 후 2015. 12. 7. 부터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정비창의 ○○ 수리 담당자로서, 2015. 6. 16. 상가수리를 위하여 입창한 ○○서 ○정(이하 ‘이 사건 ○정’이라 한다.)에 설치된 ○○을 수리하면서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소청인이 소속된 ○○팀에서 교육시험용으로 보관하던 중고 부속품으로 교체하고, 같은 해 6. 29. ○○정비창으로 납품된 신품은 ○○팀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수리 업무상 연락하며 지내는 ○○ 관련업체인 ○○기계의 대표 B(소청인의 고교 선배)에게 임의처분 한 후 그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 수리업자 B에게는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국고손실을 초래하게 한 금품수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반출된 ○○은 같은 해 10. 5. 위 B가 운영하는 ○○기계에서 ○○정비창에 재 납품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장관 표창(2005. ○. ○.)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박 수리부품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임의처분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국기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200만원 × 2배)’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7조, 제61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소청인은 우연치 않게 이 사건의 ○○ ○○담당자로 지정된 것이고, 소청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을 반출하여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었다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넷에 넣어두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 소청인은 B로부터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B는 당시 ○○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B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에 B의 ○○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소청인이 먼저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으로 소청인이 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 아니며, 받은 200만원도 2015. 11. 14.경 B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또한 B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2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B가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바로 반환하지 않았으나 2015. 11. 12.경 신품을 수입하여 반품하였기에 피해가 회복된 점, ○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총 ○회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 소청인이 누구보다도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에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 ○○ 9등급으로 입직하여 ○년간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는 징계 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히 국가를 위해 근무해왔고, 2015. 무선설비기사 자격 취득 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온 점, 소청인은 2001. 직무 중 허리 척추가 골절되어 장애○급 판정을 받았고, 2014. 4.경 직무 중 추락하여 현재까지도 ○○ 등을 치료 중에 있는 점, 소청인은 현재 자택인 빌라를 담보로 8,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76세 고령의 부친과 선천성 ○○ 협착증을 앓고 있는 19세의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관련하여 2016. 6. 21.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단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이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서 이 사건의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구성된 혐의사실(소청인이 ○○정비창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관 중이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1대를 B에게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로 볼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년간 징계전력이 없이 감경대상 상훈을 ○회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정비창 ○○ ○○담당자로서 ○○에 설치된 ○○을 수리하면서 납품받은 신품을 교체하지 않고 소속팀에서 교육시험용으로 보관 중인 중고 부속품을 장착하고, 신품은 캐비넷에 보관하다 외부로 무단 반출하여 ○○ 관련업체 업자에게 주고서 수일 후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소청인은 공용 캐비넷에 이 사건의 ○○을 보관한 사실로 볼 때 무단 반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캐비넷은 공용으로 사용하나 캐비넷 열쇠는 소청인의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청인 진술을 감안해볼 때 해당 캐비넷은 사실상 소청인의 개인 캐비넷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의 ○○을 사적인 공간에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는 3/4 전기통신 수리자재 구매 낙찰자인 ㈜○○에서 이 사건의 ○○과 동종 타입의 ○○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청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주었던 2015. 9. 20. ㈜○○과 이 사건의 ○○의 납품계약을 구두 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당시 B가 ○○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 중이었기에 이 사건의 ○○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의 시중가격은 140~150만원 정도이고, B로부터 받은 200만원은 정비창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개시켜 준 사례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은 실제 385만원에 구매한 사실과 ○○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140~150만원도 투자하지 못하는 B가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었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소청인의 소청이유에서 밝힌 주장과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소청인의 B와의 전화발신 내역으로 볼 때 2015년도 3/4분기 수리자재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일인 2015. 8. 27. 이후부터 소청인이 이 사건의 ○○을 무단 반출한 2015. 9. 10.까지 B와 거의 매일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⑥ ○○팀 작업일지에 의하면 소청인은 신품인 이 사건의 ○○을 무단 유출한 2015. 9. 10. 사건 외 ○○지방해양청 ○○정의 ○○의 ○○ 담당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의 ○○과 같은 기종의 ○○을 점검?수리하면서 다른 신품을 정착하고 이 사건의 ○○는 외부에 무단 유출하고, 그 이후 B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창 소속 공무원인 소청인은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주요장비 중의 하나인 ○○을 수리하면서 신품으로 교체하기로 한 부품을 중고품으로 수리하고서,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신품을 부품관련업체에게 빼돌리고 사후 2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금품수수 비위일 뿐만 아니라 공금횡령 비위에도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 및 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설령,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및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파면’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파면-해임’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부장관 표창 및 ○○청장 표창 ○회 등 감경대상 상훈을 ○회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4조에 의거 상훈 감경을 제한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부가금의 적정성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공금횡령의 비위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금 횡령액의 2~3배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공금 횡령액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하므로, 그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있어 최소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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