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4419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2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피고 C 주식회사,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23,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피고 C 주식회사,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