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248 (1993.07.16)
세목
부가
요 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간세1235-2050,1979.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간세1235-2050, 1979.06.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69년도 제 6차 청와대 수출진흥 확대 회의시 중소기업 수출전담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종합무역상사입니다.
금번 당사는 ○○세관 ○○세관으로부터 1991년도 5월에서 동년 10월까지 수입한 건고사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누락분 ‘추징고지서’ (별첨 1참조)를 접수하고 1993.05.18 - 05.23일자로 추징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1991년도 수입당시는 면세로 분류(별첨 2 수입면장 8부 참조)로 분류하여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1993.05월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분은 완납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사는 동일 상품에 대하여 이중 매입자료를 교부받게 되어, 부산세관에 서면 질의 (별첨 3참조)및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별첨4 참조)을 받고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어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 8매 (발행일 1993.05)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1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 때(1993.05)에 발급된 정당한 수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질의 2) 추징된 부가가치세가 관세법 제 17조 4의 1항에 의한 가산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만일 가산세가 해당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근거조항.
질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9조 및 기본통칙 5-2-18...16에 의하면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간내에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바, ○○세관의 답변서(문서번호 징수47234-1952)와 같이 수정신고기한이 초과된 시점에서 주서로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면 흑서로 기재된 추징수입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지 여부.
질의 4) 1991년도 면세품으로 매출처리한 당사로서는 금번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추징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한 세무처리 방법.
※ 재간세1235-2050, 1979.06.25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