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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포함된 주주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해 증여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9 | 양도 | 1998-06-16
문서번호

재일46014-1089 (1998.06.16)

세목

양도

요 지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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