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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6637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97,183원 및 2015. 8. 25.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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