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66375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97,183원 및 2015. 8. 25.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97,183원 및 2015. 8. 25.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