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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99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리금 7,933,442원(산정기준일 2016. 11. 28.)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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