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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284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7.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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