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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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