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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38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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