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95 | 양도 | 1996-03-26
문서번호

재일46014-795 (1996.03.26)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 (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1귀속분으로 자산양도차익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임의 제출하였을 때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