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만기보유특약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581 | 양도 | 2010-04-1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1 (2010.04.19)
세목
양도
요 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0.1.7. 甲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양도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2010.1.12.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 수령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