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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쟁점라이선스료를 가산한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23 | 심판청구 | 2011-06-09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0-23

제목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쟁점라이선스료를 가산한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6-09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1972.10.23. 설립되어 통신기 부분품 및 반도체 부분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6.2.28. 국내에서 백색 LED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 Co., Ltd., 이하 “○○○”라 한다)가 소유한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2.20.~2009.3. 12. 기간 동안 ○○○에게 ○○○을 라이선스료(이하 “쟁점라이선스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8.26.부터 2009.2.10.까지 백색 LED 생산에 필요한 형광체(Phosphor, HSK 3206.50-0000, 관세율 8%,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와 칩(Chip, HSK 8541.40-2090, 관세율 0%)을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6.29부터 2009.8.14.까지 청구법인을 심사한 후 2009.9.30.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2009.11.2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는 완제품인 백색 LED 생산(제조)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인 쟁점물품과는 관련성이 없고, 당해 특허권은 원천기술에 의한 물질특허이므로 수요자가 어느 누구로부터 수입(구매)하더라도 LED를 생산함에 있어 실리카 계열 형광체만 사용하면 특허권자에게 쟁점라이선스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또한, 처분청의 처분내용대로 쟁점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는 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원가 중 쟁점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 0.49~0.9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을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는 특허가 체화된 특정 형광체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면 쟁점라이선스계약의 목적인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종 완제품인 백색 LED생산이 없더라도 쟁점라이선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서만 지급되었고, 쟁점라이선스료 지급대가가 될 만한 국내활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② 쟁점라이선스료를 가산한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은 백색 LED이고, 백색 LED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형광체는 실리케이트(silicate)계열·태그(tag)계열·야그(yag)계열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실리케이트 계열 형광체인 쟁점물품과 반도체 Chip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달한 다른 부품들과 한 덩어리로 팩키징하여 백색 LED를 생산하여 삼성전자 등에 판매하고 있다. (2) 쟁점라이센스계약 제2조 제1항은 “계약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필요한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별표 2는 계약제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알칼리토 실리케이트 형광체를 가지는 발광장치’와 ‘광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실리케이트 형광체를 가지는 발광장치인 백색 LED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쟁점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있다.<표1> 쟁점라이선스계약 주요 내용구분주요 내용비고계약 당사자○○○, 청구법인(실시권자)계약 목적○○○는 제3자가 해당 특허와 특허출원에 따라 관련 형광체가 사용된 백색 LED소자를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실시권자는 백색 LED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과, TG로부터 당해 특허 및 특허출원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기를 희망함전문(Preamble)계약 대상별표 1에 열거된 등록 및 출원한 국내외 특허권(계약특허권)제1절제1항계약주요분야계약특허권에 기술된 것과 같이 관련 형광체를 기반으로 백색광을 발광하는 LED를 생산하는 것제1절제2항계약제품별표 2에 열거된 제품으로, 계약특허권의 유효한 등록 또는 출원중인 청구항에 의해 포함되며, 관련 형광체가 구비된 LED제1절제4항관련 형광체계약특허권 청구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 해당하는 형광체제1절제5항라이선스범위○○○는 계약특허권에 의해 실시권자와 그 관련회사에게 다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함1) 생산지역에서 계약제품을 생산하는 것2) 실시권자와 그 관련회사가 생산지역에서 생산한 계약제품을 판매지역에서 판매·판매청약·유통하는 것※ 생산지역 : 대한민국, 판매지역 : 전세계제2절제1항선불금 및최소실시료제2조 제1항에 의한 실시권에 따라 실시권자는 선불금 500,000 EUR을 2회 분할납부함선불금에 추가하여 실시권자는 하기 최소실시료를 지불함1) 첫해 : 55,000 EUR2) 첫해 이후 매년 : 60,000 EUR매년 최소실시료는 지불한 해외 경상실시료에 전액 대체될 수 있음제5절제1항제3항경상실시료최소실시료와 함께, 실시권자는 판매된 전체 계약제품의 매출액의 하기 비율에 해당하는 경상실시료를 지급하여야 함1) 6% : 1년 총매출액이 1,000,000 EUR 이하인 경우2) 5% : 1년 총매출액이 1,000,000 EUR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매출액 부분에 적용제6절제1항 (3)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09.2.20.~2009.3.12.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쟁점라이선스료 ○○○을 ○○○에 송금하였다.<표2> 청구법인의 쟁점라이선스료 지급내역(단위 : EUR)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을 2008.8.26.~2009.2.10.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다음 <표3>과 같이 가산하였다.<표3> 처분청의 쟁점라이선스료 과세가격 가산내역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는 바, 쟁점라이선스료는 단순히 완제품인 백색 LED 생산·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물품을 기반으로 완제품인 백색 LED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쟁점물품은 일정한 화학식 구조를 갖춘 관련 형광체로서 쟁점물품 자체에 당해 특허가 체화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을 수입·사용하지 않고서는 백색 LED 생산 등 쟁점라이선스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 등 4개사가 공동 발명한 것으로 이들 외에는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들 공동특허권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으며, 더욱이 쟁점물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실시료(첫해 5.5만 유료, 이후 매년 6만 유로)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고, 쟁점라이센스계약이 목적하는 바대로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6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 산출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구성요소 등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칩은 별도의 특허대상 물품이고, 공개시장에서 라이선스료 지급없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의 지급대상은 쟁점물품인 형광체인 점,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 기술이전 등 쟁점라이선스료 지급대가와 관련되는 별도의 국내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당해권리가 쟁점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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