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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POS SYSTEM의 출력되는 양식이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17 | 부가 | 1994-06-02
문서번호

부가46015-1117 (1994.06.02)

세목

부가

요 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입금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에 준하여 발행 교부하며 이때 일정한 명칭, 규격에 대한 규제는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 1265.1-2649, 1982.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1-2649, 1982.10.11 )사본 1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 간이세금계산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의 출력되는 별첨의 양식이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주식회사 우주정밀은 주유소 POS SYSTEM 공급전문 업체입니다. 주유소 POS SYSTEM은 정부 해당 부처의 기술적 공익을 받은바 있고 주유소 현장에서 주유원이 주유기를 작동하여 고객에게 주유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관련 DATA가 발생하여 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됨은 물론 관련 DATA가 수집 저장되게 구성되어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649, 1982.10.11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입금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에 준하여 발행 교부하며 이때 일정한 명칭, 규격에 대한 규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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