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2005.06.04)
요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귀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