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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2034 | 법인 | 2003-11-27
문서번호

서이46013-12034 (2003.11.27)

요 지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채권·채무재조정계약을 하는 경우 재조정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금융보험업 해당여부는 재경부 회신(법인46012-108,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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