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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20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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