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20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