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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 법인 | 2005-10-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9 (2005.10.11)

요 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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