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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1 2017가단42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0,932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 사 정 도 성 B D C C B D C D C C D C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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