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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1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초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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