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인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4 | 국조 | 2004-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4 (2004.03.03)
요 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 10031(2004.01.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