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2 2016가단115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