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9노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이렇게 양도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