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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2033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63,423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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