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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0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1. 경 이종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아래에서 제 1 행의 “ 취업제한 멸 영” 을 “ 취업제한 명령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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