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세1265.1-474 (1981. 4. 22.)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내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주세법 제18조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