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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65.1-474 | 주세 | 1981-04-22
문서번호

재간세1265.1-474 (1981. 4. 22.)

요 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내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8조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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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