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889 | 인지 | 2005-06-20
문서번호
서면3팀-889 (2005.06.20)
세목
인지
요 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골재채취, 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는 교부대상 아님
회 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633, 1998.4.3.)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도급문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인지세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대하여는 인지세법기본통칙4-8…2를 참고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감리용역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추정 위임금액이 기재되는 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의 과세표준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