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9.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모 C의 묘소 및 조상의 묘소 등 12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4. 12. 8. 가옥형 납골묘 제작, 울타리조경석 설치 및 비석과 유골함 12개를 제작하고 위 12기의 시신을 화장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되, 12기 화장 비용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대로 가옥형 납골묘 제작설치, 울타리조경석비석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계약금으로 2500만 원, 중도금으로 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12기의 묘소 중 C의 묘소를 먼저 이장하기로 하고 2015. 3. 8. C의 묘소가 있는 충남 서천군 D에 갔으나,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장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직접 부근 장례업체를 수소문하여 E에 있는 F라는 업체를 통하여 이장작업을 마쳤다.
이후 피고는 나머지 11기의 조상 묘소의 화장 및 이장작업도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마쳤다. 라.
감정인 G는 원고가 제작한 납골묘의 상하 힌지가 일정하지 않아 8mm의 문틈이 생겼고 시건장치 홀이 2개가 시공되어 제 기능을 못하므로 석문을 교체하지 않고는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고, 통상 하나의 원석을 채석하여 여러 개의 판재로 가공한 다음 석문, 벽면을 제작하는데, 기존 설치된 납골묘의 석문만 교체할 경우 다른 벽면의 석재와 동일한 무늬와 색상으로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석문과 상부의 지붕틀, 기둥 및 상하인방석 등의 해체 후 재조립해야 하며,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이 예상된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