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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5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2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광주 시청 방면에서 상무 나이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F 운 행의 크루즈 승용차 (G) 가 후방 우측 지시 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감 속하다가 위 차량이 서서히 중앙선을 넘어오자 갑자기 가속하여 피고 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빌미로 2017. 1.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인 피해 보상금 1,434,180원( 병원비 :234,180 원 합의 금 :1,200,000 원), 대물 피해 보상금 247,500원 합계 1,681,36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보험금지급 내역서( 진료비), 보험금지급 내역서( 대물)

1. 사고 차량의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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