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4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7: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 앞 8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내가 너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넌 악마야, 넌 사람이 아니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