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7가합402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45,728원 및 그 중 266,890,071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45,728원 및 그 중 266,890,071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