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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7가합402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45,728원 및 그 중 266,890,071원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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