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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88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자인데, 2012. 9. 13. 18: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14 하나은행 ATM(53번)기에서 피해자 C(53세, 남)가 위 ATM기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전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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