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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나230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3년 12월 무렵 D에게 F병원이 완공되면 병원 내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에 따라 D는 C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2004. 12. 14. 피고에게 F병원이 개원하면 병원 내 영안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에 대한 약정금을 3,500,000,000원, 그 중 계약금은 1,0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 3) D는 2005.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피고 및 C은 2005. 8.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2005. 11. 5.까지 D에게 C의 D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 한다

). 4) D는 2011.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 한다), 2011. 1. 2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7, 28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금 중 2008. 8. 26. 10,000,000원, 2009. 5. 11. 5,000,000원, 2012. 1. 11. 200,000원 합계 15,2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금 184,800,000원 원고가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15,200,000원은 일부변제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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