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상각부인액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24 | 법인 | 2000-04-10
문서번호
법인46012-924 (2000.04.10)
세목
법인
요 지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92~’94귀속분 상각부인액에 대하여 ‘95~’98년중 손금추인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99사업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상각부인액의 처리 (영§32)
①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록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함.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3397 \ ‘85.12.27
-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소금으로 추인하여야 하므로 이를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