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9노8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 30.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피해 회복도 공범(A)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