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