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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사실상 배당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과-282 | 국조 | 2008-11-0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282 (2008.11.07)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회 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위 수입배당금액이 계약내용, 실제자금수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배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질의내용】

본문

가. 후순위채권의 매각에 의한 미국회사의 주식취득

(1)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인 내국은행(이하 “S은행”이라고 함)은 외화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여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기로 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을 국내SPC회사에 매각하고 해외SPC회사를 통하여 선순위채권을 미국 금융회사(이하 “A회사”라 함)의 관계회사인 “B회사-미국법인”에 매각하고 외화를 획득하였음.

(2) 위 같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후순위채권(만기5년)도 함께 발행되었는 바, 위 선순위채권을 매입한 미국의 “B회사”는 후순위채권도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서, 다만 매각대금으로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이에 S은행은 위 B회사의 주식보유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및 후순위채권의 보유와 미국법인의 주식보유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 등 여러면에서 면밀한 비교, 검토를 한 결과 당시 상황으로서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후순위채권을 매각하고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음.

(3) 그런데 주식을 매입을 함에 있어서, S은행은 후순위채권을 직접 B회사에 매각하여 B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질 않고, 이를 네덜란드법인인 “D회사”에 매각하고 위 회사로부터 B회사 주식을 매입하였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이같이 후순위채권을 매각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S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S은행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위 주식으로 인하여 배당금으로 받게 되는 무의결권주식(c형)이 미국법상 실질배당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었음. 아울러 미국법상 실질배당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에 따른 법인세가 세법이 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임.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미국의 A회사는 자체적으로 미국내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 S은행이 후순위채권을 직접 미국법인인 B회사에 매각한 뒤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보다는 제3의 미국 내 금융기관에게 후순위채권을 매각하고 위 회사로부터 B회사 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미국내 현지 법률에 비취어 보다 분명하게 실질적인 배당으로 인정된다는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S은행에게 후순위채권을 B회사가 아닌 제3의 금융회사인 D 회사에 매각하고 위 회사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이에 S은행은 이러한 방법에 의한 주식취득과 관련한 에 대한 주요쟁점 등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내 유수로펌으로 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는 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얻고 최종 매입결정을 하였음.

(4) 위와 같이 후순위 채권을 매각하여 미국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반 법률검토를 거친 S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 및 금융감독 관련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를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통보 및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투자를 완료한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완료 보고’까지 마친 바 있음.

(5) 당시 S은행이 취득한 B회사 주식(의결권주식(a형) 및 무의결권주식(b형)-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은 위 B법인의 투자비율 총29.84%(의결권: 14.29%)였고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지급은 무의결권 주식(c형)으로 배당받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음. S은행은 이같이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배당받은 주식(c형)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바 있음.

나. 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 관계

(1) S은행과 A또는 B회사와의 관계

① S은행으로서는 B회사 발행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위 회사 발행의 총 주식 중 29.84%를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위 회사의 이사를 1명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보장받게 되었음.

② S은행은 후순위채권의 만기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4회의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었지만, B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위험도 있음. 즉, 위 회사 정관에는 배당가능 Cash 가 있을 때에 배당이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2) S은행과 D회사와의 관계

(가) S은행은 후순위채권을 D회사에 매각하였고 아울러 위 회사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위 회사와 Forward 계약을 체결하였음. Forward 계약은 일정기간(5년) 경과 또는 부실화 사유 발생 시(이하, 부실화의 의미는 거래 상대방의 Default,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법규 변경에 따른 불이익 사유 발생 등을 포함함) 후순위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① S은행은 D회사가 보유한 후순위채권을 매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이때 투자주식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매입하여도 됨. 즉, S은행의 선택권에 의해 쟁점투자주식은 S은행이 계속 보유 가능 하며 제3자에게 매각도 가능함.

② 또한 S은행은 배당으로 받은 c주식에 대하여 Put Option 을 행사하고 이를 D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위 C주식을 반드시 양도하여 현금화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나) D회사는 후순위채권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S은행이 후순위채권을 현금 또는 주식을 대가로 매입하는 방법 중 어떠한 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야 하회야 하나 이에 따른 Risk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S은행 또는 A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경우 후순위채권을 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음.

(3) D회사와 A회사와의 관계

① 두 회사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의 관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D회사에 대여하였으며 후순위채권만기가 지난 뒤에 D회사는 이를 A회사 관계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지만, S은행이 쟁점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주식이나 증권으로 상환할 수도 있음.

따라서 S은행이 쟁점주식을 반드시 B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D회사 또한 쟁점주식을 A회사 관계회사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② 두 회사는 Credit Default Swap 계약을 체결하여, S은행이 Forward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식에 대한 권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D회사는 보관하고 있던 후순위채권과 Forward 계약을 A회사 관계회사에게 양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③ D회사는 후순위채권의 투자가 이며 그 권리로서 채권 이자를 수취함. 또한 Put Option이 행사되면 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음. 또한 후순위채권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redit Default Swap(CDS)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질문사항)

S은행이 미국의 (자회사인) B회사가 납부한 미국 법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미국납부 법인소득세액 중 S은행 배당수입금액 해당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위 질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

〈갑설〉 S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배당 확정일기준 6개월 이상 미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29.84%)에 직접 출자하고 의결권의 10%이상(14%)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비록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후순위채권 만기가 되는 5년 후에 S은행은 쟁점주식을 매도한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는 계약(즉, 주식재매입계약)관계에 있으므로 S은행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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