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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2 2016가합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692,018원 및 그 중 168,934,082원에 대하여는 2014. 10. 9.부터 2016. 5.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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