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정도로 보아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게임 공간에서 피해자의 게임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과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특히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