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투병 중인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