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7 2014가단26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88,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88,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