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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7 2014가단26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88,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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