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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51 | 부가 | 1986-06-27
문서번호

부가22601-1251 (1986.06.27)

세목

부가

요 지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2765, 1982.10.2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L.S.B/C를 취급할 수 없어서 지리적 여건상 주유소 소장이 연락사무소 소장(주유소와 같은 주소)을 겸임하며 판매수주나 대금의 영수등을 하고 본사에서 L.S.B/C를 직접 인도할 경우에,

[질의]

가. 이 경우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본사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므로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765, 1982.10.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품을 판매”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수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령 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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