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4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